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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신청 절차 간소화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신청 절차 간소화

뉴스리뷰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원금 감면율 최대 90%·신청 절차 간소화

goodrichone 2025. 9. 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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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로 상향된다.

 

거치·상환기간 연장,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정책금융 연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제도개선 배경과 주요 목표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 목표는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 강화된 지원: 지원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 상향
  • 신속한 지원: 채무조정 절차 단축 및 약정 체결 속도 개선
  • 편리한 지원: 정책금융·고용·복지 제도와의 연계 및 홍보 강화

3. 강화된 지원: 대상 확대·감면율 상향

이번 개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원 대상 확대와 원금 감면율 상향입니다.

  • 지원 대상: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 영위자’에서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자’**로 확대
  • 원금 감면율: 저소득·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감면율이 기존 **80% → 최대 90%**로 상향
  • 상환 조건 개선: 거치기간은 1년 → 최대 3년, 상환기간은 10년 → 최대 20년 연장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연체 이자율도 9% → 3.9~4.7%로 인하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신속한 지원: 절차 개선과 속도 단축

과거에는 중개형 채무조정 시,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뒤 약정을 체결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제도에서는:

  •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약정 체결 가능
  • 채권 매입은 약정 이후 진행
  •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은 기존 기관이 보유

이 방식은 전체 절차를 단축해 지원 속도를 높이고 채무자 불편도 줄여줍니다.


5. 편리한 지원: 제도 연계·홍보 강화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햇살론·국민취업제도·내일배움카드·긴급복지 지원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종합적인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 문구와 디자인을 개선하고, 신청 방법 동영상 제작 등 접근성을 강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누릴 변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채무 부담 경감: 원금 감면율 90% 상향으로 부채 압박 완화
  • 상환 여력 강화: 상환 기간 연장으로 매월 상환액 감소
  • 지원 속도 개선: 절차 단축으로 빠른 약정 가능
  • 편리성 강화: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로 재기 기반 확대

7.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 2936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22

8.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
  • 원금 감면율: 최대 90% 상향
  • 상환 조건: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20년
  • 절차 개선: 동의 채권 기준 완화, 약정 체결 속도 향상
  • 편리성 강화: 정책금융·복지 제도 연계, 홍보 및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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