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연금 전환 제도 완전 해설|얼마나 받을 수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종신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90%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과세와 해약환급금 기준 등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조건, 금액 산정 방식, 유리한 대상,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시대|종신보험 연금화 제도 총정리
- 종신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은? 전문가가 짚어드립니다.
1️⃣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2025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는 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본인이 생존 중에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기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후 보장형 상품’이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즉,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 노후자금 마련,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현금 유동성 개선이 가능해졌다.
2️⃣ 제도 시행 배경과 도입 이유
최근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종신보험을 ‘자산 관리 도구’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50~70대 사이에는 수십 년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입을 마친 사람도 많지만, 정작 은퇴 이후에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런 실태를 반영해 “보험의 사후 보장 기능”뿐 아니라 “노후 생계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종신보험은 단순한 보장 상품에서 노후자산 운용의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신청 자격 및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보험금 규모: 9억 원 미만의 종신보험 계약
- 납입 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
- 대출 조건: 보험계약 대출이 없을 것
- 연령 요건: 5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 연금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 (연 1회 지급형 또는 월 지급형 선택 가능)
초기에는 연 단위 지급형만 가능하지만, 향후 월 단위 지급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가 15년 전 납입을 마친 종신보험을 유지 중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일부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4️⃣ 연금 전환 금액 산정 기준
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
즉, 종신보험을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바탕으로 유동화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3억 원짜리 상품이라 해도, 해약환급금이 2억 원이라면 그중 "최대 1억8천만 원(90%)" 까지만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의 운용 수익률, 납입 기간, 상품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험사에 예상 금액을 문의해야 한다.
5️⃣ 과세 문제 및 세금 유의사항
이 제도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과세 전환’ 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순간, 해당 상품은 저축성 보험으로 전환되며, 수령액이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이자소득세(15.4%)" 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유동화 후 해당 금액을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연금처럼 받는다고 해서 모두 안전하지 않으며,
특히 고액 납입자나 다수 보험을 보유한 사람은 세무사 또는 보험 설계사와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6️⃣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가
유리한 경우:
-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50~60대
- 장기간 납입 완료 후 해약환급금이 높은 계약자
-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
- 추가 수입 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
불리한 경우:
- 건강이 좋지 않아 기대수명이 짧은 사람
- 이미 노후자금이 충분한 사람
-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고액 납입자
- 기존 사망보험금 일시 수령이 더 유리한 사람
즉, 이 제도는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하지만, “보험금을 최대치로 남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다.
7️⃣ 다른 대안 제도와의 차이점
이번 유동화 제도 외에도,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생전에 미리 보험금의 수익자(증여 대상자)를 지정해둘 수 있는 제도로, 사망보험금이 자동으로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다.
유동화 제도는 ‘본인이 직접 활용하는 형태’라면, 신탁은 ‘자산 이전 목적’에 가깝다.
따라서 재산 상속 및 증여 계획이 필요한 경우, 유동화 + 신탁 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8️⃣ 실전 활용 팁 및 전문가 조언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긴다.
“종신보험은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동화 전환 시점, 세금, 남은 보험금 등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연금 이율, 수령 구조,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90% 받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일시금 전환형, 확정 기간형, 종신 연금형 등 세부 옵션이 다르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은퇴 후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요약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보장 상품을 넘어 노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수단이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원금보다 낮다.
- 유동화 시 과세 전환(이자소득세 발생 가능)
- 건강 상태와 기대수명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즉, 이 제도는 은퇴자에게 새로운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기회이자,
잘못 이해하면 세금 부담과 원금 손실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사·세무 전문가와 사전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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