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추가 지원 사업을 9월 22일부터 접수 시작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933만원, 화물차는 최대 177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청년층을 위한 국비 추가 혜택도 포함된다.
1.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배경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난 8월 조기마감된 전기차 보조금 사업 이후, 시민들의 높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2. 지원 규모 및 금액
이번 추가 지원은 총 **1,030대(승용차 1,000대, 화물차 30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기 승용차: 최대 933만원
- 전기 화물차: 최대 1,770만원
이는 올해 1월부터 지원된 전기차 3,219대, 수소차 104대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4,249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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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 가구·청년층 추가 혜택
용인시는 보편적인 지원 외에도 특별 우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2자녀: 100만원
- 3자녀: 200만원
- 4자녀 이상: 300만원
- 청년층(만 19세~34세): 생애 최초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국비 20% 추가 지원
이를 통해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4.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단체·공공기관
- 최근 2년 내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함
5. 신청 방법과 절차
보조금 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 또는 차량 판매 대리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용인시의 탄소중립 정책 의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은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의지를 강화하는 차원”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환경적 가치와 함께, 전기차 구매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9월 22일부터 접수
- 지원 규모: 승용차 1,000대(최대 933만원), 화물차 30대(최대 1,770만원)
- 다자녀 가구·청년층 대상 국비 추가 혜택 마련
- 지원 대상: 용인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법인·단체
- 신청: 시청 기후대기과, 차량 대리점, 용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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