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승객들이 인접 좌석 두 개를 예매한 뒤 출발 직전 한 좌석만 취소해 두 자리를 혼자 사용하는 '편법 예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수료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평일·주말·명절로 구분해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며,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고속버스 좌석 편법 예매, 12만 건 이상 발생…심각성 대두
두 좌석 예매 후 한 좌석 취소하는 사례 12만6천 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버스에서 두 개 이상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전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사례가 12만6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편법 예매'는 승객이 혼자 두 좌석을 사용하는 꼼수로, 다른 이용객들의 좌석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편…평일·주말·명절로 차등 적용
출발 전 취소 수수료: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는 평일(월목)은 10%, 주말(금일, 공휴일)은 15%, 명절(설·추석)은 20%로 수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 기준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 → 출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돼 편법 취소가 어려워집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최대 70%까지 단계적 인상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로 상향
현재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30%에 불과해, 일부 승객들이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두 자리를 편히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5년부터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50%로 상향하고, 2026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편법 예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고속버스 승차권 시스템 개선 필요성
기차·항공과 달리 재판매 어려운 고속버스 표, 손실 방지
기차나 항공권과 달리, 고속버스 승차권은 취소된 좌석을 다른 승객에게 되팔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노쇼(No-Show)나 편법 예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해왔고,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공정한 좌석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안은 편법 예매와 노쇼 문제를 해소하고, 좌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용객들은 변경된 수수료 기준을 숙지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정당한 예매 문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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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고속버스가 출발한 뒤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표값의 절반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1일부터 고속버스가 출발한 뒤 승차권을 취소할 때 수수료율 5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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